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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2.31 반려견 유치원 창업 어떻게 해야 하나? 2편 2
  2. 2024.11.27 반려견 유치원 창업 어떻게 해야 하나? 1편 1
반려견 유치원2024. 12. 31. 16:36

구청에 서류를 접수 해 놓은 상태에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게 중요했다.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CCTV, 환풍 시설, 미용기구 등등 여러가지가 필요했다.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후 방문을 했다.

방문 했을 때 중요하게 보는건 CCTV 설치, 이중 안전문 설치, 미용기구 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다.

내가 미흡했던 부분은 소화기가 없었던것과 미용기구 소독용품이 없었던 것.

구비 한 뒤에 사진으로 증명 하기로 하고 공무원은 돌아갔다.

이로써 사업자 등록을 위한 영업등록은 완료가 됐고 영업 등록이 완료 됐으니 찾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고 구청으로 향했다.

구청에서 관련 서류를 받고 나와서 영업등록에 필요한(?) 세금 납부를 했는데 신청한 미용업과 위탁관리업에 44,000원씩 총 88,000월을 납부하면서 영업 등록은 마무리가 되었다.

1편에서 영업 등록 보다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도 된다고 썼는데..

세무사를 통해서 안 내용은 영업등록이 먼저 되어야 사업자 등록도 된다는것이었다. 영업자 등록이 완료되고 바로 사업자 등록까지 진행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2일정도 걸린듯 하다.

여기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

Posted by Z700zZz
카테고리 없음2024. 11. 27. 18:40

반려견 유치원 창업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자 등록과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구청에 가서 영업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 하다.
일단 동물복지팀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면 안내 문자 하나를 보내 주는데 그곳에는 영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준다.

 

[서초구청] 동물영업자 신규 신청 안내
[Web발신]
[서초구청] 동물영업자 신규 신청 안내

동물복지팀에서 안내드립니다.
동물영업자 신규 등록 신청 관련 안내 홈페이지 URL 주소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civilManual/CivilManualFView.do?caIdx=CA00019520

 

 

해당 링크안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서식 다운로드가 있는데 서식을 다운로드 받고 서류에 알맞게 작성 해주면 된다.
컴퓨터로 작성을 해도 됐지만 그냥 서식을 뽑아서 펜으로 적었다.
내가 필요한건 위탁업과 미용업이라서 해당 부분에 내 인적사항과 신청에 필요한 부분을 채웠다.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명확하게 작성 요망)
3. 사업계획서
4. 별표 11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참조하여 시설 완료후 신청하시기 바람
(링크: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civilManual/CivilManualFView.do?caIdx=CA00019465)
5.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
6. 차량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

 

링크에서 필요로 하는건 6가지이지만 내가 하려는건 위탁업과 미용업이기 때문에 5번과 6번은 필요가 없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영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위탁업과 미용업에 대한 교육 수료증이 필요했다.
인력 현황은 아직 직원이 갖춰지지 않은 단계이기에 사업주인 나 하나만 적어도 됐다.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는 내가 유치원을 운영할 곳의 설계 도면을 가져 갔고 아직 인테리어 진행이 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었기에 인테리어 예상도를 먼저 가져갔다.
사업계획서는 간단했다 서식 안에 사업 계획서에는 몇마리까지 받을지에 대한 내용만 적으면 됐었다.
그 외에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위탁업과 미용업에 대한 교육을 듣고 수료증을 출력해가면 된다. 위탁업이나 미용업으로 검색하면 여러 교육들이 나오는데 나는 아직 영업신청전 이라서 영업신청전 교육을 들으면 됐다. 교육은 동물 보호법이나 운영 할때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영상은 3개로 나뉘어져서 대략 2시간 안쪽이면 모두 들을 수 있었다. 단점은 마우스 커서가 화면 밖으로 나가면 영상이 멈추고 시험 응시 자격은 수업을 100% 수강 해야 치룰수 있었다. 딴짓을 할 수 없다. 시험도 그리 어렵지는 않아 보였다. 모두 10문항이고 상식이 있고 수업을 잘 들었으면 쉽게 통과할 수준이었다.
영업할 장소의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다.
이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면 영업하려는 지역의 동물복지과로 가서 담당 공무원님과 서류 검토를 하게 되는데..나는 문자 받은내용과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서류 준비를 한 뒤에 불쑥 찾아갔었다.
그래도 불편해 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아주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셨다.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1층으로 내려가 민원 접수 하는곳에가서 등록을 했는데..
등록만 된거고 인테리어가 마무리 될 즈음에 담당 공무원님이 나와서 현장 답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영업등록이 완료가 된 뒤에는 세무사를 찾아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미리 사업자 등록 한 뒤에 영업등록을 추가로 하면 된다고 한다.

Posted by Z700zZz